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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정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란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그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8]

“자회사”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9]

설립일자 : 2010.11.22

비전 및 사업목표

대학 연구성과 사업화를 통한 산학협력 성과 극대화 및 수익 창출

대학 연구성과 사업화 선순환 구조 확립

(연구 개발 ▷ 지식재산권 확보 ▷ 기술사업화 ▷ 수입금 환류)

  • 자회사 설립·편입

    대학 또는 연구기관 기술 사업화

    회사 설립 또는 지분(주식)인수
    [주식(주식) 30% 이상 취득]

    주식회사, 유한회사 형태

  • 자회사 경영지원

    연구소기업 등록 지원

    기술, 경영, 마케팅, 투자유치 등 직접 또는 연계 지원

    대내·외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지원

    R&BD 정부지원사업 등 유치 지원

  • 투자 및 회수 등

    기술 사업화 유망기술 탐색

    사업 타당성 평가

    자회사 EXIT 전략 수립
    (M&A, IPO, 이익배당, 구주매각 등)

    특허권 기술이전 등

조직도

  • 조선대학교기술지주㈜
    • 대표이사
      • 감사 이사회
        • 상근이사
          • 기술사업화실

            자회사 등 투자지원 자회사 정부지원사업 수주지원 타기관 공동사업 추진 등

          • 전략기회실

            기술사업화 정책수립 전략사업기획 사업추진재원 조달 등

          • 경영지원과

            자회사설립/편입 및 경영지원 자회사 애로해결 지원 자회사 회계 재무관리 지원 등

주요업무

공공연구기관(대학 등) 기술 기반의 자회사 설립·편입 및 연구소기업 등록 지원

자회사 기술, 경영, 마케팅 및 투자유치 등 연계·지원

기술사업화 대내외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자회사 성장 지원

자회사 R&BD 정부지원사업 등 유치 지원

기술지주회사 기술사업화 정부지원사업 유치 및 수행 등

자회사 설립 · 편입 유형

  • 신규창업형

    신규창업형 이미지
  • 합작투자형

    합작투자형 이미지
  • 기존기업 출자형

    기존기업 출자형 이미지

자회사 설립 · 편입 절차

  • 우수기술 탐색 및
    사업계획 접수/제안
    사업목적, 사업성, 기술성, 시장성,
    회사 설립 유형, 지분율 등 검토
  • 사업타당성 사전검토
    사업계획 검토 및 현장실사
    자회사 EXIT 계획 검토
  • 기술가치평가
    현물(지식재산권)을 출자 할 경우 필요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
  • 기술사업화
    심의 위원회
    사업 타당성 심의
    현물(지식재산권) 또는 현금
    출자 등 결의
  •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기술사업화심의위원회 결의(안) 등
    심의 및 확정
  • 기술지주회사
    이사회 의결
    자회사 설립(편입)결정
  • 자회사 설립·편입/출자
    현물(지식재산권)또는 현금출자
    지분인수 또는 합작투자
    설립 계약 체결 등
  • 경영 지원 및 사후 관리
    연구개발특구 연구소 기업 등록 지원
    자회사 지원 및 관리
    자회사 EXIT 전략 수립 등

자회사 설립 · 편입 절차

조선대학교 회사개요표 : 조선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편입절차 표
구분 자회사명 대표자 주요 사업분야 연구소 기업
1 티비엠(주) 정재웅 치과용 골이식재, 구강창상피복재, 치과용 의료기구, 항균젤 / 차단막, 불소패치 사업 등
2 ㈜신성티케이 임은섭 TOTAL PET CARE SYSTEM(애완동물 자동 급식기) 사업, 자동차 부품 사업 등
3 ㈜씨에스유 최관선 해조 톳 쌀국수, 동백향 미소 치약, 비타민샤워필터 판매 사업 등
4 이앤티이노베이션㈜ 유수경 자율 작업형 잔디깎기 장치, 자율주행 센서 제어 모듈 및 S/W 개발, 교육 사업 등
5 ㈜지알엠 신동률 전기자동차용 트랙션 모터, 전기스쿠터용 모터, 1인 모빌리티 구동축 사업 등
6 ㈜라디안이엔씨 김범기 전자기 유도 센서를 활용한 비파괴 피로 검사장치 사업 등 ※ 바이오 자동화 장비 사업분야로 변경 추진중
7 ㈜큐얼스 조 훈 유해조류 살조물질 제조 및 연구 사업 등
8 ㈜아이디어스 백형래 신발살균건조기, 미니온풍기 등 소형가전, IR▷UWB 기술 활용 IoT 가전 제품 개발 사업,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사업 등
9 ㈜비엠테크 정상화 미세조류 연속 배양장치, 미세조류 배양 수확물 판매 사업 등
10 ㈜지엔아이씨티 이승건 AR / VR / 3D 인터렉티브 콘텐츠 개발, 가상현실 기반 발표 및 면접훈련 시스템 사업 등
11 ㈜웹스텍 윤상혁 IR(생체신호인식)센서를 이용한 EMS(Energy Management System)시스템 및 응용사업 등
12 ㈜헬스메드 박순구 솔잎추출물 유효성분을 함유한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사업 등
13 ㈜엑소캘리버 김태형 펩타이드를 이용한 세포외 소포의 제조방법 등
14 (주)메타브레인 고청심 메타환경에서 스마트팜 빅데이터 관리

발명자 보상 제도 - 「기술사업화 규정」 제7조

제7조(발명자 보상) 산학협력단은 기술지주회사 및 ㈜광주연합기술지주로부터 출자를 통한 수입(배당금, 지분매각 등)이 현금화되어 입금되었을 경우 관련 비용(현물출자 비용 등, 기술가치평가 비용은 제외)을 공제한 순수익금을 각 호와 같이 배분하며 산학협력단으로 배분하는 금액은 기술사업화 등의 고유 업무에 사용한다.
1. 현물출자하는 경우 : 순수익금의 70%는 발명자, 30%는 산학협력단으로 배분
2. 발명자의 기술이전 보상금(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을 현금출자하는 경우 : 발명자와 산학협력단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연구소기업 등록 제도

연구소기업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안에 설립·편입하는 기업으로 대학 및 국가 연구기관 등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

연구소기업 제도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20%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기업을 설립·편입하고 등록하는 제도

설립주체

- 공공 연구기관 : 국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학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 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연구소기업 등록요건

-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편입
- 설립주체가 연구소기업의 주식 20% 이상 보유 : 출자자산은 지식재산권,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 그 밖에 연구기관이 보유한 양도 가능한 자산
- 본사를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편입

연구소기업 설립·편입 유형

- 신규 창업형, 합작 투자형, 기존기업 출자형

연구소기업 지원사업

발굴 및 기획 : 연구소기업 설립 수요 발굴 및 기술매칭 등으로 밀착 지원

  • 출자기술 발굴
    투자자 발굴
    창업가 발굴
  • 지원사업 아이콘01 기술·자본 매칭
  • 지원사업 아이콘02 기술가치평가
  • 기술·기업 매칭
    법인등기
  • 지원사업 아이콘03 연구소기업 설립

성장(육성) 지원 : 기업 현황 진단, 역량 강화, 판로 개척 등 맞춤 지원

  • TRACK1(공통지원)

    기업진단

    역량강화 교육

    애로사항 지원

  • TRACK2(분야별지원)

    매칭

    분야선택

    성장지원(단일형,패키지)

연구소기업 지원사업 (2020년 기준)

[ 연구소기업 지원(실증화 검증) 사업 ]

  • 지원규모 : 최대 40백만원 이내 ※ 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 가능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4개월
  • 지원내용 : 연구소기업 수요에 기반하여 제품제작, 판로개척,시험분석 등 단일 또는 패키지 형태로 맞춤형 집중 지원
  • 민간부담 : 정부출연금 10% 이상 현금부담 (중소기업 기준)

[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 연구소기업 R&BD ]
< 신규 지원과제 >

  • 지원규모 : 지원규모 : 연간 2억원 이내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4개월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

  • 지원규모 : 연간 3억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지원내용 : 시제품 신로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 민간부담 : 정부출연금 10% 이상 현금부담 (중소기업 기준)

세제혜택

  • 국세

    법인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지방세 *

    재산세 :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 면제

    • * 특구별 시세·도세·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상이함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한세”는 부과대상임

광주연구개발특구 4대 특화분야

· 친환경자동차부품 : 클린 디젤차, 전기차, 수소연료 전기차
· 스마트에너지 : 스마트 그리드, 태양광, 풍력
· 광·전자융합 : LED / OLED, 광통신 및 센서, 스마트 가전, 3D융합
· 의료소재부품 : 의료기기, 의료용 물질, 바이오·메디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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