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란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그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8]
“자회사”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9]
(연구 개발 ▷ 지식재산권 확보 ▷ 기술사업화 ▷ 수입금 환류)
대학 또는 연구기관 기술 사업화
회사 설립 또는 지분(주식)인수
[주식(주식) 30% 이상 취득]
주식회사, 유한회사 형태
연구소기업 등록 지원
기술, 경영, 마케팅, 투자유치 등 직접 또는 연계 지원
대내·외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지원
R&BD 정부지원사업 등 유치 지원
기술 사업화 유망기술 탐색
사업 타당성 평가
자회사 EXIT 전략 수립
(M&A, IPO, 이익배당, 구주매각 등)
특허권 기술이전 등
자회사 등 투자지원 자회사 정부지원사업 수주지원 타기관 공동사업 추진 등
기술사업화 정책수립 전략사업기획 사업추진재원 조달 등
자회사설립/편입 및 경영지원 자회사 애로해결 지원 자회사 회계 재무관리 지원 등
공공연구기관(대학 등) 기술 기반의 자회사 설립·편입 및 연구소기업 등록 지원
자회사 기술, 경영, 마케팅 및 투자유치 등 연계·지원
기술사업화 대내외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자회사 성장 지원
자회사 R&BD 정부지원사업 등 유치 지원
기술지주회사 기술사업화 정부지원사업 유치 및 수행 등
구분 | 자회사명 | 대표자 | 주요 사업분야 | 연구소 기업 |
---|---|---|---|---|
1 | 티비엠(주) | 정재웅 | 치과용 골이식재, 구강창상피복재, 치과용 의료기구, 항균젤 / 차단막, 불소패치 사업 등 | |
2 | ㈜신성티케이 | 임은섭 | TOTAL PET CARE SYSTEM(애완동물 자동 급식기) 사업, 자동차 부품 사업 등 | |
3 | ㈜씨에스유 | 최관선 | 해조 톳 쌀국수, 동백향 미소 치약, 비타민샤워필터 판매 사업 등 | |
4 | 이앤티이노베이션㈜ | 유수경 | 자율 작업형 잔디깎기 장치, 자율주행 센서 제어 모듈 및 S/W 개발, 교육 사업 등 | |
5 | ㈜지알엠 | 신동률 | 전기자동차용 트랙션 모터, 전기스쿠터용 모터, 1인 모빌리티 구동축 사업 등 | |
6 | ㈜라디안이엔씨 | 김범기 | 전자기 유도 센서를 활용한 비파괴 피로 검사장치 사업 등 ※ 바이오 자동화 장비 사업분야로 변경 추진중 | |
7 | ㈜큐얼스 | 조 훈 | 유해조류 살조물질 제조 및 연구 사업 등 | |
8 | ㈜아이디어스 | 백형래 | 신발살균건조기, 미니온풍기 등 소형가전, IR▷UWB 기술 활용 IoT 가전 제품 개발 사업,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사업 등 | |
9 | ㈜비엠테크 | 정상화 | 미세조류 연속 배양장치, 미세조류 배양 수확물 판매 사업 등 | |
10 | ㈜지엔아이씨티 | 이승건 | AR / VR / 3D 인터렉티브 콘텐츠 개발, 가상현실 기반 발표 및 면접훈련 시스템 사업 등 | |
11 | ㈜웹스텍 | 윤상혁 | IR(생체신호인식)센서를 이용한 EMS(Energy Management System)시스템 및 응용사업 등 | |
12 | ㈜헬스메드 | 박순구 | 솔잎추출물 유효성분을 함유한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사업 등 | |
13 | ㈜엑소캘리버 | 김태형 | 펩타이드를 이용한 세포외 소포의 제조방법 등 | |
14 | (주)메타브레인 | 고청심 | 메타환경에서 스마트팜 빅데이터 관리 | |
발굴 및 기획 : 연구소기업 설립 수요 발굴 및 기술매칭 등으로 밀착 지원
성장(육성) 지원 : 기업 현황 진단, 역량 강화, 판로 개척 등 맞춤 지원
기업진단
역량강화 교육
애로사항 지원
매칭
분야선택
성장지원(단일형,패키지)
연구소기업 지원사업 (2020년 기준)
[ 연구소기업 지원(실증화 검증) 사업 ]
[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 연구소기업 R&BD ]
< 신규 지원과제 >
<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
법인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 :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