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총액 | 구분 | 과세여부 | 간접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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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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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금액(원) | 계산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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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총액 | 연구비 총액 | ||
사업비 | 연구비 총액/1.1(과세인 경우) | ||
부가가치세 | 연구비 총액 - 사업비 | ||
직접비 | 사업비 - 간접비 | ||
간접비 | 사업비 - 직접비 | 천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하여 직접비에 합산 |
산학협력사업 관리 세칙 제18조(간접비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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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의 간접비는「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의 계상기준(원가계산)에 의한 고시율 정률지급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의 계상기준(원가계산)고시율 정률지급 예외 기준」을 적용받는 국가지원사업은 지원기관의 간접비 지급율의 최고율로 계상한다. ② 민간지원사업의 간접비는 지원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 그 협약에서 정한 간접비 지급비율이 사업비 총액의 10% 미만일 경우에는 협약 기준에 불구하고, 사업비 총액의 10%를 간접비로 계상한다. ③ 자체운영사업(자립형 센터 포함)의 간접비는 직전연도의 사업수행으로 인한 수입총액의 20%를 산학협력단의 간접비(공통경비)로 계상한다. ④ 간접비 계상을 위한 사업비 총액에는 대응자금과 현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간접비는 사업비가 입금되면 사업수행 실행예산 편성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즉시 간접비관리계좌에 대체입금 한다. . |
본 자료는 연구(사업)비 편성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만든 서식으로서 실제 연구(사업)계획서 등에 적용시 공고문, 지침 등 요건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재확인하신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사업) 결과물(지식재산권, 임상시험 결과 등)을 지원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이 소유하는 등 연구(사업)비에 대해 대가성(용역과제, 위탁과제)이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 부가세가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