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발명신고서 제출(시스템 입력) → 발명 인터뷰 실시 → 등급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산학협력단장/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국내 출원 승계 여부 결정
실시횟수
월 1~2회(약 2주간격)
신청기한
발명 인터뷰 실시일 10일전까지
절차
국내 등급평가보고서의 우수기술 및 해외 출원 희망기술 → 발명 심화 인터뷰(발표) 실시 → 심화 등급 평가보고서(해외 지원범위 결정) →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해외 출원 승계 여부 결정
실시횟수
월 1~2회
신청기한
국내 출원일로 부터 9개월 이내
발명 인터뷰 신청
(산학 연구포털 시스템 이용)
발명 인터뷰 진행
(신청 기술 개요 인터뷰)
등급평가보고서
(국내 지원여부 결정- 산단장 또는 심의위원회 결정)
지식재산권 진행 요청
(지식 재산권 수임 기관)
지식재산권 기술 검토 및 명세서 작성
(발명자와 진행)
우수기술 및
해외출원 희망기술
발명 심화 인터뷰
(발표평가) 실시
심화등급
평가보고서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상정
(해외 지원범위 결정)
평가등급 | 산정기준 | 지원범위 | 기타 |
---|---|---|---|
S등급 | 선별평가 환산점수 ≥ 85 | 국내, PCT 국제출원, 개별국 1개국 지원 | 국내 및 해외 관련 경비 일체 |
A등급 | 85 ≥ 선별평가 환산점수 ≥ 75 | 국내, PCT 국제출원 또는 개별국 1개국 지원 | 국내관련 경비 일체, PCT 출원 경비 또는 개별국 1개국 출원비용 만 지원 |
B등급 | 75 ≥ 선별평가 환산점수 ≥ 65 | 국내, PCT 국제출원 또는 개별국 1개국 지원 | 국내 관련 경비 일체 |
C등급 | 65 ≥ 선별평가 환산점수 ≥ 55 | - | 미지원 |
특허출원 전 공개 시, 공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특허 등록 불가
공개 후 1년 이내에 출원 시, “공지예외적용” (출원서에 기재)을 진행
자신의 출원 전에 타인이 동일한 발명을 출원하면 특허 등록 불가
해외출원은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논문 공개(게재, 발표,국내 출원 이전)시 중국ㆍ유럽 특허 등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