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물품 구매
공동장비심의위원회
국가R&D사업(외부예산) 및 교비 예산으로 구축하려는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 및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심의
공동장비심의위원회 절차
산학협력단
▶ 안건 상정
▼ 연구시설·장비 도입에 대한
가·부 결정 통보
연구시설·장비 도입부서
▲ 연구시설·장비 도입심의신청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관련자료)
1억원 이상의 모든 국가연구시설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에서 범부처 차원의 통합심의를 받아야 함(http://red.zeus.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