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 6. (생략)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가. (생략)
*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다.~마. (생략)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예시1. 제○조 연구비는 10,000,000원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 10%는 별도로 지급한다.
예시2. 제○조 연구비는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예시3. 제○조 연구비는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이 경우 수령해야 할 총금액은 11,000,000원이며, 연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10,000,000원입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재없이 계약을 할 경우, 연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시1. 제○조 연구비는 10,000,000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령하는 금액은 10,000,000원이며, 연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10% 제외한 9,090,910원입니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 종료에 따라 연구용역 계약시 연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으로써, 산업체 입장에서 연구비의 증액(부가세 별도) 또는 연구자 입장에서 실연구비의 감액(부가세 포함)으로 체감하여 연구비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체에서는 연구용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용역결과를 공급받기 위해 지급한 연구비의 포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매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출세액의 공제에 따른 신고의 번거로움과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부가가치세의 지급에 따른 단기 지출의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부가가치세의 공제로 금전적인 손해가 없으므로 연구비의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 배포 전 : 연구자 자체 기준 판단
교육부 가이드라인 배포 후 : 가이드라인 기준 판단
2014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협약하는 연구용역은 원칙적으로 연구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
면세사항에 포함된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요청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