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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안내

등록일 : 2020-12-24

조회 : 44130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안내>

1.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입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제19조 제1항 2호에 의거하여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60% 이상을 유지하지 않으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지정취소가 됩니다. 
   현재 우리 산학협력단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현저히 저조합니다.

3.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60% 미만일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제20조(지정취소에 따른 조치)에 의거하여 
   지정취소일 기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의 사용잔액을 
   전문기관에 반납하게 됩니다.

4. 이에 연구책임자께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학생인건비 예산이 적극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구포털시스템 학생인건비 집행 현황 확인 방법>

연구책임자 → 학생연구원통합관리 → 학생연구원통합관리현황 → 연구책임자 입력 후 검색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회신(kpova60@chosun.ac.kr) 또는 
유선(608-5170)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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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00623) 공지문_2020년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안내-최종.hwp (67.0K)
(20200623)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확인 방법.pdf (95.3K)
(20200728)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표준 매뉴얼.pdf (753.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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