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규과제 및 연차계획서 관련 안내
등록일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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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차보고서 및 신규과제 관련 안내
1. 연구보고서 및 신규과제 사업계획서 작성관련 참고 사항
가. 참여연구원
* 참여연구자 최소 10%이상 인건비 계상률(=참여율) 계상
1) 현물: 전임교원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하며, 현물금액은 연구비에 포함됨(정부출연현금 + 기관부담현물)
※ 현물금액 과다 계상시 현금으로 반납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 월급여를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단가 설정 필요
2) 3책 5공: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5개 이내여야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공동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가 아니며, 위의 연구책임자는 주관기관 연구책임자를 의미함 / 위탁연구개발과제의 책임자는 3책5공에 해당하지 않음
3) 학생인건비(POOL)의 월 기준단가
- 학사과정: 1,300,000원
- 석사과정(수료연구생 포함): 2,200,000원
- 박사과정(수료연구생 포함): 3,000,000원
※ 졸업학생은 근로계약 체결 이후 내부인건비로 지급 가능(학생인건비 지급 불가)
나. 간접비(국가연구개발사업만 대상)
1) 산출비율
- 2025년 신규연차 진입 과제는 최초 단계협약일자 기준 간접비 고시비율을 따름(간접비 비율 조정 불가 / 2022년 이후: 30.45% / 2024년2월29일 이후: 26.93%)
- 2025년 2단계 진입 과제는 2024년 간접비 고시비율을 따름(26.93%)
단, 인력양성사업 및 사업공고문에 간접비 비율을 별도로 공고한 과제는 공고문을 따름
2) 연구실안전관리비(간접비 내에 포함)
- [인건비 총합(현금+현물)의 1~2% 계상]
다. 연구수당
1) 계상기준: [현금인건비(내외부, 학생인건비) + 현물인건비]의 20%이내 계상이 가능하며, 최초협약용계획서에 편성한 금액에서 증액 불가
(연구수당을 최대 한도로 계상한 경우 인건비가 감액할 때 연구수당도 동일한 비율로 감액해야 함)
단, 공고문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공고문을 따름
라. 개별단가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비 구매,임차하는 경우 협약용 연구계획서에 반영해야함 반영하지 않은 경우 과제 수행기간에 심의를 진행해야 함
* 교내 담당자
1. 협약: 사업지원팀 김명철(6164, fall2093@chosun.ac.kr) - 신규과제 신청 및 협약체결, 단계협약 체결, 중대한 협약변경(연구책임자, 기간, 총액 등), 연차계획서 및 단계보고서 제출
2. 정산: 사업지원팀 서송하(6696, songha1@chosun.ac.kr) - 연구개발비 정산 및 과제 수행관리, 경미한 협약변경(참여인력, 예산 등), 결과보고서 제출
붙임 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고시 제2023-241호)
2. 자체보안관리진단, 안전관리 이행현황_24.11월 기준
3. 기관재무정보_24.11월 기준
4. 기타 양식(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직무발명 승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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