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2단계 사업화R&D 신청 마감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요
(공동기관) 산학연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컨소시엄형 과제) 역량있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혁신주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협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자간 협업과제 지원
R&D결과물의 개별적인 사업화·제품화가 가능하면서 타 세부과제와 상호연계가 가능한 2~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
* 각각의 세부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 참여 필수
’25년 컨소시엄형 예비연구(1단계)를 완료한 과제 중 우수한 과제를 ’26년 컨소시엄형 사업화R&D(2단계) 선정·지원*
* 절대평가를 통해 지원하되(모든 세부과제가 1단계 최종평가 결과 완료판정(60점 이상)을 받고 2단계 선정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규모 등은 ’26년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분야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지원과제 수 (세부과제 기준)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
①국가전략기술분야(12대) |
(기간) 8개월, (예산*) 1~2억원 |
최대 200개 | 75% 이내** |
②지역전략분야(지역특화분야) |
* (예산) = (컨소시엄 세부과제 수) × 5천만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제외)의 25% 이상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부담하고, 이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