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지식과 원천기술 창출

URL 주소
/sns/video/promotion.do

산학연 Collabo R&D

사업목적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단계 사업화R&D 신청 마감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요

(공동기관)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주관기관(중소기업)과 참여 공동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산학협력)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D를 지원

(산연협력)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D를 지원

지원방법 : 예비연구(1단계) → 사업화R&D(2단계)

예비연구(1단계) 과제 중 기술성·시장성·사업성이 검증된 과제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사업화R&D(2단계) 지원

지원규모 및 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 과제 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내역사업 세부과제
산학협력 예비연구(1단계)** 8개월, 0.5억원 이내 예비연구 : 414개
사업화R&D : 148개
75% 이내
사업화R&D(2단계)*** 최대 2년, 2.6억원
산연협력 예비연구(1단계)** 8개월, 0.5억원 이내
사업화R&D(2단계)*** 최대 2년, 2.6억원

* ’25년 산학연 Collabo R&D 컨소시엄형 과제 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인

*** 사업화R&D는 '23년 예비연구(1단계)를 수행한 과제 중 최종평가 완료판정(60점 이상) 과제 또는 ’24년 예비연구 수행과제가 신청 가능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