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또는 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참여 공동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산학협력기술개발(235억원)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D 지원
산연협력기술개발(96억원)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D 지원
내역사업 | 단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지원 과제 수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산학협력 기술개발 | 1단계(예비연구)* | 8개월, 0.5억원 | 209개 | 75% 이내 | 자유공모 |
2단계(사업화R&D)** | 최대 2년, 3억원 | 134개 | 75% 이내 | 자유공모 | |
산연협력 기술개발 | 1단계(예비연구)* | 8개월, 0.5억원 | 88개 | 75% 이내 | 자유공모 |
2단계(사업화R&D)** | 최대 2년, 3억원 | 53개 | 75% 이내 | 자유공모 |
* 1단계(예비연구)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인
** 2단계(사업화R&D)는 `22년도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